누구나법률 4장(공짜로 메꿔보려 두 번 걸었다)에서 나온 개념: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정부 지원사업·공모전 생태계, 그리고 "왜 둘 다 대안이 될 수 없었는가".
사회적기업 인증이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같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면서도, 영리 활동으로 수익을 내는 조직 형태다. 정부(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면,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인증 자체가 자동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심사 기준이 밖에서 보기엔 불투명할 때가 많다 — 4장에 나온 것처럼 "사유 불명"으로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공모전·경진대회 생태계
정부기관·공공기관이 여는 공모전(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특정 기술 주제의 해커톤)은 보통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
- 주제가 미리 정해져 있다(이번 경우엔 DID·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 참가팀은 그 주제에 맞춰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그 주제에 억지로 맞춘다
- 수상하면 상금·후속 지원 프로그램 연계 기회가 생긴다
문제는 "주제에 맞추는 것"과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4장에서 DID·블록체인 인증서 목업까지 실제로 만들었지만, 이게 취약계층의 법률 상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기술이었다.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스토리를 좇다가, 정작 풀려던 문제에서 멀어지는 경우다.
실무 판단 기준 — 외부 자금 vs 자체 수익
초기 스타트업·1인 프로젝트가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 외부에서 받기 — 그랜트, 지원사업, 공모전 상금, 투자. 심사·경쟁이 있고, 통과 여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통과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만, 실패하면 그 기간 투입한 시간이 순수 매몰비용이 된다.
- 자체적으로 벌기 — 유료 플랜, 구독, 결제.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만, 실제로 돈을 낼 사용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4장에서 배울 수 있는 실무 기준은 이거다. 외부 자금 시도는 "밑져야 본전"이 아니다. 지원사업 서류 준비, 해커톤 목업 제작에 들어간 시간은 실제 개발 시간을 갉아먹는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만, "이게 실패하면 원래 계획(자체 수익화)으로 돌아간다"는 대안을 미리 갖고 있어야 방황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 프로젝트도 정확히 그렇게 됐다 — 두 번의 외부 시도가 끝나자, 처음부터 로드맵에 있던 "구독 기반 지속가능성"으로 곧바로 복귀했다.
다음 실무 사전 편은 누구나법률 5장(그래서 직접 벌기로 했다)이 발행된 후, 그 안에 나오는 개념들을 정리해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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